베트남 정부가 새해부터 전자담배(e-cigarette) 흡연자에 대해 최대 500만 동(약 27만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로 베트남은 아세안에서 여섯 번째, 전 세계적으로는 43번째 전자담배 금지 국가가 되었으며, 현지 교민은 물론 일반 여행객들도 주의가 필요하다.시행령 371호 발효, 즉시 과태료 적용2025년 12월 31일 발효된 정부 시행령 제371/2025/ND-CP에 따라, 베트남 내 전자담배 흡연자는 300만~500만 동(약 16만5천~27만5천 원)의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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