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제4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26~2030)의 기본방향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는 5년 마다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법정 계획이며,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방향이다. 10여 명의 연구진과 30여명의 전문가 등의 자문으로 진행한 초고였다. 기본 내용은 제1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0년에 작성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의 기본방향과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당시에도 얘기했던 분절화, 통합, 투명성 등의 용어도 변함이 없었다. 당시와 차이라면, 1조

Shar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