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호에서 계속)<서울행정법원 2025. 8. 28. 선고 2024구합81050 판결> 주요내용① 유승준의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한국 국적 이탈행위는 병역기피 행위에 해당되며, 유승준이 자신의 병역기피행위를 옹호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며, 일부 국민들과 논쟁을 벌이는 모습 등은 병역의무를 경시하는 태도에 해당된다.② 그러나 그런 발언들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은 있고, 발언 내용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승준의 국적이탈 후 여러 병역기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고, 국민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