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브라질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9월25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대한민국 청년들이 브라질에서 최장 1년간 체류하며 취업과 여행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주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은 누구나 브라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브라질은 2015년 칠레, 2019년 아르헨티나에 이어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세 번째 남미 국가다. 이번 협정 발효로 우리 청년들이 남미 대륙의 다채로운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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