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31일 교역국들과의 상호관세율을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에 한국은 15%로 수정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처음 발표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습니다.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무역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습니다.

미국과 무역 합의가 안 된 캐나다, 인도, 대만, 남아공 등은 20~3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맞게 됐습니다.

새로운 관세율은 명령 서명 7일 후부터 대부분 발효되며, 그 이전에 선적돼 10월 5일 이전 통관되는 화물은 예외로 기존 관세율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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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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