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현지시간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효력을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연방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정책이 정당한지를 따질 항소심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상호관세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는 무효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또다시 상호관세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항소법원이 다음 달 31일 심리를 열 예정이라며 상호관세의 효력이 최소 2개월간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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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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