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 간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현지시간 4일,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확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당초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하루 전날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습니다.

발주사와 한수원은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이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하며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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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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