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 최대 가금류 수출국으로 꼽히는 브라질의 상업용 양계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 당국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에 닭고기 일시 금수 조처를 내릴 방침입니다.
브라질 농림축산부는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히우그란지두술주(州) 몬치네그루 지역 한 상업용 가금류 사육 시설에서의 HPAI 확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계육이나 달걀 섭취 등으로 감염되지는 않으나, 이 부문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공급을 보장하며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며 “검사를 마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선 안심할 수 있고, 소비에 대한 제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기구와 브라질 교역 상대국에 관련 상황에 대해 통보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닭고기 세계 1위 수출국이자 2위 생산국(1위는 미국·이상 브라질 농림축산부 발표 기준)인 브라질의 상업용 양계 시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브라질 농림축산부 장관은 별도 발표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의 경우) 한국, 중국, 유럽연합(EU)에 대해 60일간 닭고기 수출 금지 조처를 해야 한다는 프로토콜이 있다”며 “우리는 해당 국가의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닭고기에 대한 금수 조처를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수출 중단을 60일 전에 종료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인) 히우그란지두술에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대체 수입처 확보에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냉동닭고기의 전체 수입량 대부분을 브라질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전체 닭고기 수입량 5만1,147t 중 88%에 달하는 4만5,211t의 닭고기를 브라질에서 들여왔습니다.
브라질 정부 자료상으로 대(對)브라질 닭고기 수입액은 지난해 2억8,700만 달러(4천억원 상당)로, 수입액 기준 세계 8위 교역국이었습니다.
브라질산 닭고기와 달걀을 대거 수입하는 세계 주요국에서도 한동안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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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