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베이더와 스톰트루퍼[디즈니 코리아 제공][디즈니 코리아 제공]

직장 동료에게 영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같은 성격이라는 말을 듣고 분노해 소송을 제기한 여성이 5천만 원 넘는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9일 영국 BBC에 따르면, 런던 남부 크로이던의 고용재판소는 국민보건서비스(NHS) 헌혈센터에서 근무하던 로나 루크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만 8,990파운드(약 5,4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지난 2021년 루크의 동료들이 스타워즈를 주제로 한 마이어스-브릭스 성격유형(MBTI_ 검사를 실시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 검사는 내향성과 외향성, 사고와 감정 주도 성향,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동료들은 이 검사에 스타워즈 테마를 적용했습니다.

루크는 당시 전화 통화를 하던 중이었고, 자신의 동의 없이 한 동료가 대신 검사지를 작성했습니다.

이 검사에서 루크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대표적인 악당 ‘다스베이더’와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뒤늦게 이를 직장 동료들끼리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스베이더 유형은 “팀을 하나로 묶는 집중력 있는 사람”으로 묘사됐습니다.

하지만 루크는 이로 인해 자신이 직장에서 인기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고, 업무 환경에서 불안과 우울감, 소외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 캐서린 램스든 판사는 “다스베이더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상징적인 악당으로, 그런 인물과 성격이 같다는 것은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이 루크에게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를 준 ‘불이익’에 해당한다면서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스베이더 #MB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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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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