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만 명 안팎의 ‘성전환 미군’이 결국 군복을 벗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6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NN 방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집권 2기 여러 정책이 하급심에서 지연되는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대법원 판결로 트랜즈젠더의 군 복무 금지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정책은 이후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재시행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월 7일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과 성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집권 1기 때와 달리 기존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도 사실상 복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현역 군인 등 20명이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잇따라 소송을 내고 연방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 배제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옹호 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에 1만5 천명∼2만5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군의 1%를 살짝 넘는 수준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트랜스젠더 #미군 #군복무금지 #트럼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