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시, 현역병 국외영주권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병무청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4월 24일 밝혔다.ㄱ씨의 두 아들은 모두 미국 영주권자이다. 첫째아들은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을 통해 자진 입대해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치고 귀가 항공료를 지원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둘째아들 역시 입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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