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이 중 아주 단기간을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이미 2022년 상반기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라는 형태의 대안을 내놓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각 지자체에 있는 농협 등에서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여 일하게끔 하는 제도이다. 농협 등의 공적 성격을 갖는 운영주체가 고용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안정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이 마련한 공동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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