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사증발급신청 또한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는 민원이므로, 민원처리법 상 법정민원에 해당하는데, 왜 출입국관리법령에는 그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일까?아마도 영사관별로 인원이나 규모, 민원처리건수 등이 다르므로, 각각의 실정에 맞춰서 처리기간을 적절하게 정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입국관리법령에 일률적인 처리기간 규정을 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외교부예규 제6호, 2013. 6. 28. 일부개정된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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