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내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편에 나선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비자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거주·영주 자격으로 이어지는 정착 경로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차관)는 23일 고용허가제(E-9)와 선원취업(E-10)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으로 전환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숙련기능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