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즉시 발생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를 통해 전입신고와 담보대출 사이의 시차를 악용한 전세사기 수법이 차단될 전망이다.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전세 계약 단계에서 위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그동안 사후 구제 중심으로 운영돼 온 전세사기 대응 정책을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전입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