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3일 한국을 포함한 총 45개국의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사증(비자)면제 방침을 내년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작년 11월 30일 시작된 한시적인 일방적 사증 면제는 2년 1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다.무사증 체류기간은 30일 이내로, 대상여권은 일반여권이다. 입국목적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및 교류 방문 등으로 한정된다. 이외에 학술(세미나), 문화, 종교 교류, NGO 활동, 자원 봉사(90일 이하) 등 다른 목적으로 방문 할 경우에는 여전히 입국 전 유효한 사증을 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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