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후 귀국 대신 현지 잔류를 택했던 한국 국적자 1명이 보석을 허가받아 곧 석방됩니다.

연방 이민법원 조지아지청 켈리 N 시드노 판사는 현지시간 25일 보석 심사를 열고 한국 국적자 이 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구치소에 구금 중인 이 씨는 보석금을 납부하면 앞으로 석방 상태에서 남은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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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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