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한 공증절차 없이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증에 따른 영업비밀 최초 보유시점 지연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진위여부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다.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협력해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해 특허청이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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