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3. 국회에서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2015년 시범도입된 이후, 2019년 계절근로(E-8) 비자가 신설되고, 2024년에는 67,778명, 2025년에는 95,700명이 배정될 정도로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법률상 특별한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으로만 제도가 관리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점은 브로커 문제이다. 계절근로자들이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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