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3. 국회에서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2015년 시범도입된 이후, 2019년 계절근로(E-8) 비자가 신설되고, 2024년에는 67,778명, 2025년에는 95,700명이 배정될 정도로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법률상 특별한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으로만 제도가 관리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점은 브로커 문제이다. 계절근로자들이 그들
Trending
- [단독] 껍데기뿐인 지자체 외교의 민낯: 17년 방치된 캄보디아 자매결연이 남긴 과제
- 비비안, 광림과 해상풍력 맞손…신재생에너지 신성장동력 확보
-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700만 재외동포 발길 지방으로 돌려야
- KB금융 ‘생산적금융’ 승부수…첨단기업 지원 통해 국가경쟁력 뒷받침
- 친환경 전기 모빌리티 기업 베리워즈, 캄보디아 대기업과 ‘한-캄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
- 9·11 테러 25주기 ê´€ë ¨ ì•ˆì „ ìœ ì�˜ 안내
- 푸라닭 치킨, 프놈펜에 첫 매장…캄보디아 K-치킨 시장 정조준
- 조원태 회장 vs 호반그룹 ‘0.4%p 초박빙’… 한진칼 경영권 쟁탈전 안갯속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