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일부 지자체에서 ‘중국판 김영란법’을 근거로 공직자들의 모임 참석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제하는 움직임이 일자 중앙 차원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23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전날 ‘중앙의 명확한 공직자 규정 위반 향응 인정 기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규정 위반 향응의 사례로 공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회를 제공하거나 수락하는 행위, 공금으로 이뤄진 연회를 수락하는 행위, 규정을 위반해 공금으로 연회를 조직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등을 꼽았습니다.
또 공금을 이용한 연회, 기업이 마련한 식사 초대, 이해관계자가 마련한 식사 자리, 공무 집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접대 등 공직자들이 가지 말아야 할 식사 자리 8가지도 구체화했습니다.
‘누구와 식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보고서는 가족이나 친구와 정상적인 식사 자리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식사 계산에 공금이 쓰였든, 아니든 공정한 공무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사 초대는 당원과 간부들이 일절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상대가 초대하는 경우 부하 직원이나 산하 기관, 기업, 이해관계자와의 식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어디에서 먹든 규정 위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사설 클럽에서는 누구와 먹든, 또 누가 계산하든 공무 집행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일부 지자체가 파벌 형성을 막겠다며 3인 이상 식사를 금지하거나 공무원들에게 24시간 금주령을 내리는 등 지나친 규제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의 공산당 총서기 등극 다음 날인 2012년 12월 4일 정치국 회의에서 반부패 규제 조치를 담은 ‘8항 규정'(八項規定)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판김영란법 #향응인정기준 #8항규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