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타이베이 노점상[EPA 연합뉴스 자료사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길거리 음식 왕국’인 대만에서 노점상이 돈을 만진 뒤 음식을 건드리면 최고 수십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5일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지난해 입법 예고된 ‘우수식품위생규범준칙’ 개정안의 공고 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준칙은 식품업 관련 종사자가 음식을 준비하거나 조리할 경우 돈이나 기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최고 2억 대만달러, 90억 8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붕어빵이나 계란빵 등을 판매하는 노점의 대다수가 혼자 운영하다 보니 음식물과 돈을 주고받으면서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개정 준칙의 규제 대상자는 식품 제조업과 야시장, 분식 노점, 배달 라이더 등 모든 관련 종사자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신규 종사자는 최소 3시간의 교육과 매년 3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배달 라이더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배달 도중 땅에 떨어진 음식을 재포장해 배달하는 사례 등이 논란이 됐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있어 규정 위반 사실을 각 지자체 보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국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의 2∼5%에 달하는 신고 포상금과 별도로 400만 대만달러(1억 8천만 원)도 포상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대만 언론들은 대만 내 노점상이 12만 5천여 개에 이른다면서 1인 노점은 강화된 준칙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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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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