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을 해도 예금주가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 한도가 상향되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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