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의 고위 당국자가 체코 정부에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유럽 매체 유락티브에 따르면,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관련 서한을 받았고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블체크 장관은 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수원과 입찰 경쟁에서 밀린 EDF는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지난 6일 받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7일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의 최종계약 서명식이 무산됐습니다.
EDF는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이의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체코 당국은 프랑스 외무장관을 지낸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이 자국 원전업체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블체크 장관은 그가 프랑스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얀 리파프스키 체코 외무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세주르네 위원이 서한을 보낸 시점에 대해 언급하며 “프랑스인 위원이 금요일 밤 10시에 일하고 있었다는 점이 몹시 이상하다. 그는 틀림없이 매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을 미뤄볼 때,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EDF가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난 2일 서한을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작년 3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EDF 수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EDF의 체코 원전 입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EDF는 프랑스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영 기업입니다.
EDF는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U가 2023년 7월 도입한 FSR은 EU 바깥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할 경우, 이를 불공정 행위로 보고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U는 직권조사 결과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하면 인수합병•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았고, 체코 원전 입찰은 FSR이 적용되기 전인 2022년 3월 개시돼 FSR 적용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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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