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레오 14세[AFP 연합뉴스 자료사진][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레오 14세가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 되면서 국외 거주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정부에 세금신고와 자금신고 등을 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복잡한 고려사항이 생겼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현지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레오 14세는 1955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로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이었고, 선교사와 성직자로서 오래 거주한 페루에 2015년 귀화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바티칸시국 혹은 로마에 거주하며 교황청에서 주교부 장관으로 근무하는 추기경이었으므로, 바티칸시국 국적도 갖고 있습니다.

WP는 미국 정부가 일반적으로 외국 거주자를 포함해 모든 미국 시민들이 매년 세금신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레오 14세의 경우는 본인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세금 문제에 특별한 고려사항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직자이기도 하고 이제는 바티칸시국 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WP는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의 재러드 월잭 부회장을 인용해 레오 14세의 경우가 최근에 재위했던 폴란드, 독일, 아르헨티나 등 출신의 전임 교황들과는 다르며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달리 다른 나라들은 국외에 거주하는 자국 시민들에게 세금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세금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매우 넓게 잡기 때문입니다.

전례가 없으므로 미국 정부가 레오 14세의 세금신고 의무나 자금신고 의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고, 관련 법령과 관행과 기준도 복잡합니다.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지만, 2025 과세연도 기준으로 최대 13만 달러(약 1억8,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득공제는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받은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레오 14세는 바티칸시국 또는 교황청을 위해 일하므로 결국 미국 정부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계산하기 위해 소득 액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은 정해진 봉급을 받는 게 아니라 주거, 식사, 여행, 의료비 등을 교황청으로부터 제공받고 매월 개인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수당이나 판공비를 받습니다.

레오 14세가 이런 ‘직장복지’ 혜택의 소득 가치를 미국 국세청 기준으로 얼마로 환산해서 세금신고를 할지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WP는 지적했습니다.

월잭 부회장은 레오 14세가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국세청이 그의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와 관련한 문서를 따로 발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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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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