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금개혁과 함께 핵심 화두로 떠오른 문제는 정년 연장이다. 지난 2월 20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법정 노인 연령인 65세를 상향 조정할 게획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충분히 일리 있는 방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들의 인식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으로 여겨지는 나이는 평균 71.6세, 고령층의 평균 근로 희망 나이는 73.3세로 나타났다. 이는 65세라는 법적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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