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에 이주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이주법은 해외이주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이주 신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 이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혼인 등 사유로 해외로 이주하려는 사람(연고이주) ▲취업 등 사유로 해외로 이주하려는 사람(무연고이주) ▲이외 목적으로 출국해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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