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국적의 A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체류기간이 끝나갈 즈음 더 이상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한국에서의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고 난민신청자(G-1) 체류자격을 받아서 한국에 더 체류하였다. 그 후 난민신청은 불허되었고, A는 난민신청 불허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소송을 하며 총 1~2년 정도를 한국에서 더 체류하였다.그러던 중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 B를 만나게 되었고, B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였다. 그리고는 진행하고 있던 소송을 취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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