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 12. 9. 국회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국제사법이란, 법률문제가 지역적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에 걸쳐있거나, 문제 당사자들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문제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 그리고 그 문제를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할 것인지(국제재판관할권) 등을 정해놓는 법을 말한다.이러한 국제적인 사건들을 처리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므로, 전세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 각 국가별로 따로 국제사법을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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