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월 2일 개정·공포하였으며,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3월 1일부터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정지, 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