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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미국 귀화 신청하면 ‘이웃·직장동료’까지 조사

    강은나래By 강은나래August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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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민권 선서식 행사[EPA=연합뉴스 제공][EPA=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직장 내 평판을 조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현지시간 26일 공개된 정책 공문에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웃 조사’에 대한 면제를 즉시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은 과거 법률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 직장동료를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1980년대에 도입됐으나 1991년 이민 당국이 모든 신청자에 대해 이 제도 적용을 면제함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웃 조사 대신 당국은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사나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등을 심사에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USCIS가 면제 조치를 종료함에 따라 조지 H. W. 부시(재임 1989∼1993) 행정부 이후 30여년 만에 이웃 조사 제도가 부활했습니다.

    앞으로는 USCIS 직원이 시민권 신청자의 자택이나 직장에 찾아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USCIS는 또한 “시민권 신청자를 알고 있으며 귀화 요건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웃, 직장 고용주, 직장 동료, 동업자 등에게 받은 추천서를 필수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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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은 하늘을 쳐다보는 여유도 있어야죠….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서승건 입니다.
    살맛, 죽을맛 세상 살다보면 희노애락의 순간을 무감각 하게 지나치는 각박한 세상살이….
    잠시 나를 찾아보는 찰나의 시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한 오늘 …
    사람 냄새나는 이곳을 찾아와 당신이 필요한 한 구절 의 문장 이라도 만나길 희망 합니다.
    ​화끈한 격려와 질책, 따뜻한 소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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