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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호관세 대체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한국도 대상될 듯

    김지수By 김지수February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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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워싱턴 EPA=연합뉴스 제공][워싱턴 EPA=연합뉴스 제공]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한국도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런 문제 제기 등을 명분삼아 한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2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USTR이 개시할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이들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교역국에는 한국 등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무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교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 한국과의 교역에서 564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적자 규모는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베트남, 대만, 아일랜드, 독일, 태국, 일본, 인도 이어 11번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이날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상호관세를 다른 관세로 대체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4월 2일에 발표한 상호관세는 세계 대부분 국가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국가에는 기본관세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을 예정이었으나 이후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15%로 낮췄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사라진 10% 기본관세를 무역법 122조 관세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역법 122조는 관련 법에 따라 최장 150일 동안만 부과할 수 있고 최대 세율이 15%입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새로 관세를 부과해, 상호관세를 부과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 수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한국처럼 10% 기본관세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던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무역 협상 과정에서 문제 삼아 온 각종 정책과 관행 등을 구실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법과 최근 제정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망 사용료와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도 미국이 꾸준히 시정을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이 같은 디지털 규제 문제가 최근 가장 주목받긴 했지만, 이 밖에도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지식재산권, 미국 제약업계가 요구하는 약값 인상 등의 비관세 장벽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조사가 “과잉 산업 (생산)역량, 강제 노동, 제약 가격 책정 관행, 미국 기술기업 및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겨냥한 차별, 디지털 서비스세, 해양 오염, 해산물·쌀·기타 제품 교역 관련 관행” 등의 분야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브라질에 대해 디지털 통상 정책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판단해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가 미중 무역 합의를 통해 1년간 유예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새로운 관세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관세 부담, 그리고 일본 등 주요 대미 수출국과의 경쟁 구도가 바뀔지도 중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기존 품목별 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보다 관세 수입 총액을 유지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국가별로 관세를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부과하기보다는 ‘쉬운’ 상대로부터 최대한 많은 관세를 확보하려고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체 관세 부과 계획을 설명한 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 무역법 122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면 올해 관세 수익에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의 부과 기간이 150일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그 전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각종 관세를 합의 이전으로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한국은 무역법 301조 협상까지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지수(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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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서승건 입니다.
    살맛, 죽을맛 세상 살다보면 희노애락의 순간을 무감각 하게 지나치는 각박한 세상살이….
    잠시 나를 찾아보는 찰나의 시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한 오늘 …
    사람 냄새나는 이곳을 찾아와 당신이 필요한 한 구절 의 문장 이라도 만나길 희망 합니다.
    ​화끈한 격려와 질책, 따뜻한 소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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