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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막는 OECD최저세, 미국 기업엔 면제”

    이지윤By 이지윤January 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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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145개국 이상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현지 시간 5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미국의 글로벌 최저한세만 적용받고 (OECD의) ‘필러 2’에 따른 최저한세는 면제받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 참여하는 145개국 이상과 협의를 거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의 글로벌 사업에 대한 조세 주권은 미국에, 각국 영토 내 사업 활동에 대한 조세 주권은 해당 국가에 있음을 상호 인정한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는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회가 승인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와 기타 인센티브의 가치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세액 공제 등을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가 정한 최저한세, 15%를 밑돌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OECD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약 1조 2,7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과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OECD) 글로벌 조세 합의가 미국에서 강제력이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경쟁력을 되찾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앞으로 외국 정부들과 협의를 계속 이어가며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확고히 하고 국제 조세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디지털 경제 과세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OECD #미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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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은 하늘을 쳐다보는 여유도 있어야죠….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서승건 입니다.
    살맛, 죽을맛 세상 살다보면 희노애락의 순간을 무감각 하게 지나치는 각박한 세상살이….
    잠시 나를 찾아보는 찰나의 시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한 오늘 …
    사람 냄새나는 이곳을 찾아와 당신이 필요한 한 구절 의 문장 이라도 만나길 희망 합니다.
    ​화끈한 격려와 질책, 따뜻한 소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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