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ORIS)’ 가동에 맞춰 25년 만에 무증빙 해외송금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가장 큰 변화는 은행을 반드시 지정해야 했던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폐지되고, 은행·소액해외송금업자·증권사 등 모든 업권에서 연간 10만달러까지 동일하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처럼 기관별로 쪼개 쓰거나 은행을 하나 골라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며, 외환관리 체계도 통합 관리 방식으로 전환된다.기획재정부는 은행-비은행권 업권별로 나눠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해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