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호에서 계속)사전심사와 합법화 심사를 통과하여 합법화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출입국 당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정해진 범칙금에서 90%를 감경하여 부과하게 된다. 다만 미성년자이거나, 또는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 불법체류를 시작하게 된 사람은 범칙금을 면제한다.이번 조치가 ‘자진출국제도’가 아닌 ‘합법화조치’인 이유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나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또는 그의 배우자‧미성년자녀(F-1 또는 F-3) 체류자격을 갖고 있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들에게, 한국에 계속 살게 하면서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