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동포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투표만 허용할 뿐, 국회의원 지역구 선출에는 참여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제41조의 보통·평등선거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이미 답했다대한민국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배워야할 부분이 있다. 프랑스는 2010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11개의 해외 선거구를 신설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