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국가별 검역 조건 확인은 물론 출·입국 시 검역이 필수다. 특히 입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반려동물 검역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기간동안 검역 두수는 총 8300두(월평균 3802두)에 달한다.반려동물

Shar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