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호에서 계속) 리쇼어링 기업을 따라 한국에 온 외국인노동자들은, 리쇼어링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용 비자(E-9-11)를 받아서 입국하게 될 텐데, 최저임금 적용이 유예되어 본인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리쇼어링 기업을 이탈하여 돈을 더 주는 다른 사업장으로 가려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고, 리쇼어링 기업을 이탈하는 순간 전용 비자의 발급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불법체류자가 될 것이다.그런데 현재도 이미 4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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