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시 100wh(5v 기준, 2만mA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100wh(2만mAh) ~ 160wh(3.2만mAh)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기내반입이 금지된다.”3월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체계 표준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불가하며,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시에는 투명 비닐백에 보관하거나 절연 테이프를 부착해 단락방지 조치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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