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3.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0헌가1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 등 강제퇴거사유가 있는 외국인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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