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이 규정에 따르면, 국제결혼 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경우, ① 부부 둘 중 어느 한 명이 주로 한국에 살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생활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경우, 또는 ②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원고)과 미성년 자녀(전부 또는 일부)가 주로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또는 ③ 부부 둘 중 한국 국민이 주로 한국에 사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또한 위 규정에 따르면, 한국에 사는 외국인 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경우, ① 부부 둘 중 어느 한 명이 주로 한국에 살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생활이 한국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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