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대(對) 러시아 제재로 인해 생활비와 유학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3월 21일부터 러시아 주재 우리 공관 5곳에서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월 18일 밝혔다. 5개 공관은 주러시아대사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등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신청한도는 현행 3,000미불에서 8,000미불로 증액됐으며, 회당 신청 금액은 4개 단위(500, 1,000, 1,500, 2,000미불) 중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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