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업무를 위해 국제 우편을 보내고 며칠씩 기다렸던 재외동포의 불편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금융위임장을 작성한 뒤 재외공관에서 본인 확인과 영사 확인 절차만 거치면, 해당 서류가 국내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7월 30일 오전 9시(한국시간)부터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전 세계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의 예금, 대출 연장 등 금융 업무를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려면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종이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보내야 했다.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