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유학생(F비자)과 교환방문(J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유학생과 가족 등 약 1만3000여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F비자 유학생과 J비자 교환방문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실상 체류를 계속 연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년이 지나면 국토안보부의 별도 연장 심사를 거쳐야 한다.이번 조치는 앞으로 미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