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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이민 단속 ‘광풍’에…훈장받은 한국계 퇴역 미군도 자진 출국

    권정상By 권정상June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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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텍사스주에 구금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을 위해 전장에 나가 훈장까지 받은 50대 한국계 퇴역 미군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여파로 결국 미국땅을 떠났습니다.

    현지시간 24일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에 따르면 미 영주권자로 하와이에 거주하던 박세준(55) 씨는 15년 전 약물 소지와 법정 불출석을 이유로 추방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민 당국의 허가를 받아 미국에 계속 체류해 왔는데, 최근에 돌연 구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지키려고 싸웠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충격적”이라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7세 때 미국 마이애미로 건너온 뒤 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랐습니다.

    고교 졸업 후 미군에 입대한 그는 1989년 12월 ‘파나마 침공’ 작전에 투입됐다가 등에 총상을 입고 명예 제대했습니다.

    당시 전투 공로를 인정받아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쭉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시민권 취득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미국은 최소 1년, 전시에는 단 하루라도 미군에서 명예롭게 복무한 사람에게는 신속 귀화 혜택을 제공하지만, 박 씨는 복무 1년이 되기 전 제대했습니다.

    또 미 정부는 파나마 침공을 적대 행위로 분류하지 않아 신속 귀화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역 후 박 씨는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마약에 손을 댔고, 뉴욕에서 마약 거래를 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법정 출석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석 조건 위반 혐의까지 추가돼 2009년부터 3년간 복역했습니다.

    이로 인해 귀화 신청이나 강제 출국 명령에 대한 구제 조치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후 그는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매년 이민국 직원의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민세관국(ICE)이 추방 우선순위로 고려하지 않는 이들에겐 흔히 있는 일이라고 NPR은 전했습니다.

    출소한 박 씨는 가족이 사는 하와이로 이주한 뒤 마약을 끊고 10년간 자동차 딜러로 일하며 아들과 딸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초 평온한 일상이 깨지게 됐습니다.

    ICE 측은 박 씨에게 앞으로 몇 주 안에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구금된 뒤 추방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50년가량 고향으로 여기며 살던 나라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23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가족, 친구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올해 85세인 어머니를 보는 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모든 일을 겪었지만 군에 입대하거나 총에 맞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이민정책 #추방 #박세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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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나를 찾아보는 찰나의 시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한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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