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체류 중인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본국 궐석재판에서 징역 1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 3일 키르기스스탄 매체인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에 따르면 2011∼2017년 대통령으로 재임한 아탐바예프는 이날 법원에서 재임 시절 토지 불법 취득, 수도 비슈케크 소재 화력발전소 보수 관련 부패 연루 등 혐의로 재산 몰수 명령과 함께 이같이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을 맡기 전 세 차례 총리를 지낸 아탐바예프는 2019년 8월 키르기스스탄 북단 츄이 지역의 코이-타시에 있는 자택에서 특수부대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틀에 걸친 체포 과정에서 그의 지지자들과 특수부대가 충돌하면서 부대원 1명이 숨지고 양측 수십 명이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 2020년 6월 관련 재판에서 징역 1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023년 2월 대법원은 새로운 정황을 바탕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판결 직후 교도소에서 풀려난 그는 신병 치료 차 스페인으로 출국했습니다.
그의 귀국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만약 귀국할 경우 체포 당시 발생한 특수부대원 충돌 등 다른 혐의에도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 옛 소련 붕괴로 독립한 이후 정부에 대한 국민 불만으로 정치적 불안정 상황이 이어졌는데, 독립 직후 대통령 두 명은 대규모 시위에 잇달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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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