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 교육부 폐지 구상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보스턴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의 명 전 판사는 현지시간 22일, 교육부 폐지에 관한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판사는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로 넘어가는 것에 눈 감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판사는 한인 1.5세로, 서울에서 태어나 4살 때 가족들과 미국으로 건너간 뒤 보스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4년 보스턴지법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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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