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인 사람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한국과 외국의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한국 국적법은 한국 국민이 한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다.그런데 그렇게 한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경우, 한국의 각종 서류들에서는 그 사람이 없어지고, 가족관계도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 한국 정부가 관리하는 공식적인 서류들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한국 정부가 한국 국적자를 관리하는 공식적인 방식은,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이다
Trending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내 놓은 프리미엄 증류주가 어떻길래…
- “북한 붕괴보다 평화공존 준비해야”…김범수 서울대 교수의 진단
- 콘진원, 방콕서 K-콘텐츠 공동제작 확대…동남아 시장 공략 본격화
- 하나은행, ‘진심담은 금융’ 경쟁력 입증…‘서비스 품질’ 11년 연속 1위
- 30년간 이어진 ‘땡큐 아메리카’…美 6개도시 고속도로에 동포의 보은(報恩) 광고
- “삼성도 로봇사업 전면에”…현대차와 ‘피지컬 AI’ 주도권 경쟁
- 중국 AI, 美 성능 턱밑까지 추격…오픈웨이트, 글로벌 AI 구도변화 예고
- 재외공관 근무자 등 개인정보 털려…국립외교원 교육시스템 해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