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며 농촌경제 효율화에 나선다.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운영되던 교육체계를 국가 차원의 표준 프로그램으로 통합하고,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법무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던 계절근로자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일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과 함께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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