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오는 7월부터 고액 현금 및 금(金)의 국경 반출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한다.지난 5월 29일 ‘인사이드 비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최근 시행령 제169호(169/2026/ND-CP)를 확정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세관 신고 없이 허용 한도를 초과한 현금이나 금을 소지한 채 출입국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현행 규정상 개인이 국경을 오갈 때 반출입할 수 있는 현금 한도는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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